수원시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475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월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올해 1·3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75%(최대 60개월)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해 달라”며 “한도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으로 납부 방법을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