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3일부터 21일까지 ‘2024년 상반기 폐기물배출자 특별점검을 한다.
수원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대형쇼핑센터 2개소, 터미널 1개소, 역사 5개소 등 총 8개소이다. 청소자원과 점검반이 방문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 여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보관, 운반 등 적정 여부 ▲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점검해 탄소중립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