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손을 잡고 민간 사회복지 법인ㆍ시설의 사회복지사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이달 25일과 27일 구청 강당에서 열린다.
25일 교육은 △사례관리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공공복지서비스 △사회복지 현장의 위험, 인권으로 톺아보다 △2024년에 알아야 할 인사와 노무를 주제로, 27일 교육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내담자를 위한 감정대화 △AI를 활용한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방향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신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현장을 둘러보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회복지기관 탐방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