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던 국제교류 기여금이 인하 및 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긴급여권의 기여금(각 5,000원)과 여행증명서의 기여금(2,000원)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비용이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현행 5만 3천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현행 5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 발급은 본인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거주지 상관 없이 여권대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