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7,292건, 2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다.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이번 6월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과세기간에 소유권 변동 또는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과세 처리된다.
납세의무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시 담당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불이익 없도록 7월 1일 납부 마감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