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광고주 인식 부족 및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 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연말까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담당 부서를 경유해 합법적인 간판 설치 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허가·신고 절차를 하게 하는 제도다.
옥외광고물은 허가 신고 후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 등으로 매년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파주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작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다. 시는 양성화 작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불법광고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말까지 음식점 등 주요 영업허가(신고) 5개 부서에서 사전경유제를 시범 운영한 후 개선점을 보완해 2025년부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영업허가 신고(폐업 포함)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 전송과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정착되면 시민이 알지 못해 허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