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업인들은 재해 안전공제료의 8%만 자부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산청군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보조 비율을 경남도내 최대로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산청군은 이번 도내 최대 지원을 통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영농여건 마련과 농업인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보험료는 67%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33%를 부담하는 구조다.
산청군은 특수시책을 통해 농업인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중 군비 15%, 농협 10%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농업인은 8% 정도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상은 영농에 종사하는 15부터 87(일부상품은 84세)세 농업인으로 보장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등이다.
보험료는 1회납(연납)으로 일반형은 9만 8300원부터 11만 2900원, 산재형은 18만 6000원이다.
보장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유족급여금 기준 6000만원에서 최고 1억 2000만원까지며 본인 부담은 연간 1만원 전후의 저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군비 추가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을 대폭 줄였다”며 “지원 대상도 지난해 8200여 명에서 올해는 1만 2000여 명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