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마약용 양귀비나 대마 등을 불법 재배하는 경우로 주민 제보 및 지난해 발견된 장소,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의성으로 확인되면 짧은 기간 재배했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마약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줄기가 매끈하고 잔털이 없고 열매는 둥글고 큰 게 특징이며, 관상용 개양귀비는 꽃봉오리와 줄기에 털이 많고 열매는 크기가 작고 도토리 모양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서정철 군 의약보건팀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보은군보건소 의약보건팀이나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