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1회용품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내 휴게·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품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1회용품 사용규제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사용이 금지된 규제품목을 사용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남시가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안내할 주요 변동사항은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규제대상에서 제외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단, 젓는 막대는 사용 금지)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 대상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대체품 사용 유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업소에서는 규제대상 품목 미사용 및 다회용기 사용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해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가 정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