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문자) 서비스 신설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현 세대주의 서명과 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되며, 신고인과 전입자의 신분증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분증 제시는 생략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는 개정 전 현 세대주와 전 세대주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서명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