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4일 광역 공동사무를 추진할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고시했다.
규약은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가 마련했고 각 의회 의결을 거쳐 20일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24일 4개 시도가 동시에 고시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규약을 승인하면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추후 명칭 사용에 따른 국민·공무원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에, 4개 시도는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후, 각 시도 9월 임시회에 상정하여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연합의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사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조직 구성과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해 올해 정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충청권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을 향한 새로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라며 “초광역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해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