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특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이 신설되면서 관내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있으면 최대 15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항목은 지속 보장돼 총 12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