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6일부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2월13일까지이며,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23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로 1인당 2개업체까지 인정된다.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보증·재보증 제한업종과 휴·폐업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대상 · 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어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