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6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고율의 건축물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을 상실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후 신청이 필요하다.
시는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신고서와 유의사항을 우편 발송하는 등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는 오는 6월 17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지참하여 진주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