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의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620여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으므로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추진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