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청년 일자리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기업에는 인력수급을 돕고, 청년에게는 일자리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촉진 사업으로 올해는 총 15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 상시 고용인원 외 미취업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 6개월 미만의 청년취업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기업이다.
군산시청 7층 인구대응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받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에 최대 1년간 매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취업자에게는 2년간(6개월·12개월·24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청년들의 신규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청년이 동반성장 하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