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설맞이 환급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30여 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명세서가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환급 창구에 증빙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이번 설 명절맞이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