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재취업 기회 마련을 위한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며 오는 13일 부터 선착순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창원시민 중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서 2024. 1. 1. 이전부터 재직 중인 노동자(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포함), 소상공인, 청년이 해당되며, 사업기간 내 신청서 및 1차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로 2차 최종서류(면허증 등) 제출, 접수순서대로 지급하며 사업비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해양레포츠 자격취득교육 종목은 보트조종면허면제교육(일반2급), 수상인명구조교육으로 관내 해양경찰청 지정위탁 교육기관인 경남조종면허시험장,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경남지부(진해조종면허교육원),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에서 사업기간 내 해당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하면 교육비의 약 50%를 지원받게 된다.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지원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양레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해양레포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해양 관련 재취업 기회 제공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창원시 인구유출 방지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