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법령, 지급요건 등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유형과 면적기준에 따라 1ha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이다.
먼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에서 적격한 농업인이다.
신청안내 문자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되며, 대상자는 문자에 기재된 신청 사이트를 방문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끝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방문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가운데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이 기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이 끝나면, 시는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급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