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며,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3천754건이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702억원 상당이다.
울주군은 취득세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자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매월 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물건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결과, 추징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 미숙지로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며 “납세자가 사전에 추징요건을 인지해 납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