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제31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 중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단속 유예구간은 전통시장 인근 5개소(농협삼거리, 시장실비, 황지교, 중앙로사거리, 장성시장 삼거리)이며, 전통시장 이외 6개소(태백역사거리, (구)국민은행사거리, (구)고려의원 사거리, 태백역, 태백경찰서, 상장동 철길건널목)는 단속 시간을 20분에서 1시간으로 일시 완화하고, 축제 기간 현장 상황에 따라 계도 위주의 교통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완화 기간에도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반경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되며, 1분 이상 주정차 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산 눈축제를 맞아 시행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를 통해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주정차 단속 우려 없이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