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읍·면지역에서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지역의 빈집 및 공공건물(마을회 소유 건물 등) 리모델링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타 시군(동 1년 이상 거주)에서 제천시 관내 농촌(읍·면) 지역으로 전입한 만 5년 이내(2018. 1. 1. 이후 전입) 귀농·귀촌인이 빈집 주택매입 또는 5년 이상 임차 시 주거환경 개선(리모델링·보일러 교체·지붕·부엌·화장실·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호당 1,500만원(자부담 30%)으로 금년에는 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오랜 기간 누적된 이촌향도 현상을 벗어나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 제고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종합적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귀농·귀촌을 꿈꾸는 수많은 예비 농업인들이 제천시에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충북(제천)에서 살아보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융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