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예금·매출채권에 이어 ‘주식(지분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압류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압류된 자를 제외한 3천700여명을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주식(지분증권)투자 압류는 오는 2월부터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순으로 예고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주식(지분증권)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주식(지분증권)투자는 보통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해 주식매매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주식거래 활동계좌의 수는 6천870만개를 넘었고 2024년 현재 증시 자금 투자자 예탁금은 52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자산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보유한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급여, 예금, 매출채권 및 주식(지분증권) 등 압류 대상을 더욱 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