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총 9,286건, 1억5천962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한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면허 종별로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이길종 재무회계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