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오는 2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해 규산질·석회질(패화석) 비료 등을 무상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별 3년 1주기로 실시하며 2023~2025년 사업분을 앞서 2022년 3~4월에 접수했다.
이번 접수는 2022년 3~4월 신청이 누락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의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선정자는 공급 시기까지 농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2023년 공급지역은 추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 농작물 품질에 도움을 주며 살포 효과가 3년간 지속된다”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기한 내 추가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