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을 17일부터 신청받는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을 구입하려는 자,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및 신축, 노후주택 증·개축(리모델링 포함)하려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재촌 비농업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전입 예정자(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농업창업은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구입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청자들은 필수적으로 귀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된 귀농인에 대해선 가구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 한도 이내이며, 금리는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은 2월 14일까지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