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 경제, 복지, 농업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과 관련된 조세?가족?복지?문화?농림 등 분야의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를 수록해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각 부서에 책자를 배부했다.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키우는 가구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 ‘다자녀 가구’로 규정됐다.
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3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는 시설 사용료와 서비스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준다.
수도 요금과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영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역 소재 고등학교와 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대학생에게까지 기숙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역 소재 대학교(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를 이전한 대학생에게만 기숙사비를 지원해왔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으며, 월남참전명예수당이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아울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작물재해 보험료 및 농기계종합보험료 시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했으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이자 보조 상한선을 농가당 1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한편 책자에서는 중앙부처의 10개 분야 59건의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올해 변경된 분야별 변화된 주요 시책 및 제도가 수록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시 누리집에 접속해 누구나 쉽게 열람 및 다운받을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으니,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