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322억원, 세외수입 73억원 총 39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024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 438억원, 세외수입 337억원으로 총 775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징수결과를 평가·분석해 2024년도 체납액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등 기본 재산 압류와 가상자산, 보험증권, 회원권 등 재산조회 다각화로 적극적인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문 발송, 납부 알림톡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체납처분 대상인 태양광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번호판 영치 일시중지, 행정제재 유보 등으로 경제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365영치팀’을 운영해 주 5회 상시 영치활동과 월 3회 야간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본청·읍면동 합동 야간 영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특별징수기간을 별도 편성 운영하고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청 시 체납액 확인 후 징수 독려하고 외국인 전용보험, 급여 등에 대해 압류하는 한편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체납자를 위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으로 번역된 지방세·세외수입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한다.
박수미 납세과장은 “올해는 더딘 경제회복과 내수 증가세 둔화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