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시설은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며, 총 설치비용의 60%(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직접 또는 임차해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수확기 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각종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