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은 2023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10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건축을 위해 높이 제한 등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건축구역은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지정된 사례가 없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중·동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에 창의적 건축 및 우수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특별건축구역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70개소 지정됐는데, 이중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63개소(9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별건축구역이 단독주택 조성보다는 공동주택 개발 시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나 진입도로의 너비, 인동 간격(아파트 동 간 거리) 등을 완화 받아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도입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규제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분명한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축디자인 공모나 신속한 행정지원, 통합 심의절차 등 다양한 수단과 연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지역으로 ①개항장 문화지구 등 근대건축자산이나 역사적 공간의 경관관리 필요지역, ②해안, 강 등 수변경관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주요 산이나 구릉지 주변 자연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장래 도시구조 변화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물포르네상스나 인천대로 주변 개발지역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우선 적용하여 지역정체성 확보 및 우수한 도시경관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도심 도시·건축디자인 혁신과 같은 큰 차원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항목 및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규제 완화 수단이 아닌 창의적 건축 유도 및 우수한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작동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