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특히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연납할 시 2~12월 세액의 5%를 할인받아 연세액의 4.58%를 할인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 연납 신청자는 12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상주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와 스마트폰 앱,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