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7,267건 30억 6,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ㆍ등록해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지역별(읍·면·동)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 지역은 27,000원(1종) 내지 4,500원(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동 지역은 67,500원(1종) 내지 18,000원(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