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3,174건, 7억7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천5백 원부터 최고 4만5천 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한다.
납세자는 이번 등록면허세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자료 이관 작업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불가능하며 작업일정에 따라 하루 이상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