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0,736건에 대해 8억9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19건, 7,6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과세대상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보유한 자에 대해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한다.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거나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거나 ARS,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는 가상계좌납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금융사앱을 이용한 간편모바일납부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