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2차 주민공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에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내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및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을 수립대상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가능지로 한정했다.
군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건축 및 측량업계 관계자 간담회, 읍·면별 사전 설명회 8회 및 권역별 통합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하는 등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해 총 78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번 2차 주민공람은 주민의견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진행하게 되며, 2차 주민 의견청취 후 음성군의회 의견청취와 음성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2차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이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의 유도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