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다.
국비 포함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3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 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단, 해당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4농가에 약 1억6천만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