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3만 5000여 건에 대해 7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다른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의 규모가 작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