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인·허가 질을 높인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의 처리 방향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허가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용역에 착수했다.
그 동안 문서로 관리하던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전산화를 통해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새올행정, 세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민원 관련 다양한 지표 제공, 개발행위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파악으로 신청 정보 등록, 서류검토, 관련부서 협의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재·개정 등 관련 법규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때 관련 법규의 정확한 적용으로 민원인들과의 다툼 및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인·허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지도기반서비스(인접지 허가현황) 제공, 사업대상지에 대한 토지이용현황,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이 조회가 가능해 특정 지번 근교의 인·허가 민원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같은 지번에 대해 기존의 인·허가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인·허가 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당 민원 주변에 반려 또는 불허된 민원의 세부내역 확인, 표준화된 입력방식 간편화 및 공문 및 문서작성 입력 자동화, 나의 업무 체크리스트 관리도 가능해 효율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구축의 기존 개발행위 허가자료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입력해 관리하고 변경 허가 등 기존 허가 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구축은 올 2월까지 완료하고, 시범운영 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진 민원봉사과장은 “전남에서 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인·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군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개발행위허가 현황 전산화를 통해 강진군 지역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