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2024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가 대표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일 5만 원씩 연간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만 18세 미만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상담에 참석하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를 말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칫 소외되기 쉬운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도록 명절마다 3만 원씩의 명절격려금을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상하반기 4만 원씩의 학습 참고서비를 지원해 결핍 없는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는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를 연 10만 원 지원한다.
한부모 부자가족도 지원 중이다. 성동구 소재 선재누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단독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다.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를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 부자가족이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다.
입주 시 ▲무료 주거 및 식사 ▲전문가 심리·정서 상담 ▲아이돌봄서비스 ▲자녀 학습지도 ▲공공요금 일부 지원을 비롯해 ▲퇴소 시 최대 1,000만 원의 자립지원 정착금(24개월 이상 거주 1,000만 원,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거주 8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5년, 1년 단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최대 7년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기준 약 207만 원)에서 63% 이하(2인 기준 약 232만 원)로 확대한다. 그동안 18세 미만에만 지급되던 아동양육비도 22세 미만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하며, 지원 금액도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구는 돌봄과 양육의 결핍이 없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예정“이라며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