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6,910건, 42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의 40억 7,900만 원에 비하여 약 1억 2,500만 원(3.1%)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5세대 무선국 허가에 대한 감면이 종료되고, 통신판매업 허가가 증가한 것이 세액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5,716건 6억 8,100만 원, 남구 3만 8,363건 16억 9,200만 원, 동구 1만 4,818건 5억 원, 북구 1만 6,852건 8억 3,400만 원, 울주군 3만 1,161건 4억 9,7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App)을 내려받아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 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청 290-3376, 남구청 226-3545, 동구청 209-3247, 북구청 241-7550, 울주군청 204-0554)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