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대규모점포, 대형 할인점,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치 향락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실내장식(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옥외광고물 △안전?위생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 이상)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신청 접수가 끝난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