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월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공직기강 확립 감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찰 내용은 설 명절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행위와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이다.
특히, 올해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SNS를 통한 선거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 지지 등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김명기 군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한 횡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