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그동안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규모 아파트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행정구역 신설 및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했다.
개편된 내용으로는 행정리 2개가 신설되어 178개 리가 됐으며, 24개 반 신설되고 5개 반이 폐지되어 804개 반이 됐다.
섬강을 넘어 조성된 전원주택단지를 북천1리에서 분리하여 북천3리를 신설했으며, 읍상6리에서 이안아파트와 골드클래스, 석미모닝아파트, 횡성경찰서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읍상7리로 신설했으며, 횡성읍 일부 지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반을 현행화하고, 둔내면 둔방내리 건영아파트, 경림아파트의 반을 분리했으며, 갑천면 하대1리 및 공근면 상동리 반을 신설했다.
김명기 군수는“행정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청취하여 적합한 개편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도, “다만,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행정구역 개편은 지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