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오는 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7개 광역자치단체,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 ?혁신 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혁신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됐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에 추진한 대표 혁신사례들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됐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인 ‘소통24’에서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사례 중 1차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4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 시 15, 군 16, 구 14)의 혁신사례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은 48건의 혁신사례 중에서 가장 공감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 총 7건(광역 1, 시?군?구 각 2건)에 투표하면 된다.
평가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이 증정되며, 당첨 결과는 국민평가 종료 후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2년도 국민체감도 평가에서는 11건의 우수 혁신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119신고 위치 시스템 개선', 강원도 정선군의 골목길 안심귀가를 위한 태양광 LED조명 설치사업 '어두운 밤, 조명은 켜고 걱정은 끄고', 인천 중구의 밤에도 빛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운영 서비스' 등이다.
한편, 국민체감도 평가와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 평가결과를 합산해 오는 2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등 6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며, “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혁신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