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5개 산 1,841개 필지, 9,31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입산통제구역 및 문화재 등 관내 산림 13,773ha에 대하여 화기물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완택산 등 19개 산에 대해 출입제한 등산로를 지정하여 등산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산불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 군 작전업무, 학술연구, 산림거주 주민의 생업, 분묘설치, 산림보호활동, 송배선로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산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방지를 위하여 입산통제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