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4일 군청 2층 소회실에서 대화2지구, 면온1지구, 유포3지구, 재산2지구의 토지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평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명중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 9명이 참석해 이 4개 지구에 대한 심의를 원안 가결해 경계를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의가 없을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조정금을 정산하면 사업은 완료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되며 도면상의 맹지 및 건축물 저촉 등이 해소되어 토지이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이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토지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