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을 목표로 오는 12일까지 2024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당 월 10만 원의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모집을 통해 1,231명의 대상자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52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16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전용 카드를 발급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결제한 후 ‘스포츠강좌 가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및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복지부 사업)와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상기 체육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으로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