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장애인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례가 개정돼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완화됐다.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00만 원이다. 장애 등급,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서울시 장애인 출산 비용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요건은 신생아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정이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출산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전동보장구 보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