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직사회 적극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실적서를 공개하여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신설하여 우수사례 선발과정에 신뢰성?객관성 제고에 노력했고, ‘서울교육시민참여단’의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의 최종 '사례발표' 심사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현실감 있도록 진행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령인구 감소 등 전례없는 인구분포 변화의 시대,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학교를 추진하다'사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 서울에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구도심 학교의 학생이탈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쏠림 현상으로 지속적인 과대·과밀이 발생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이다.
수상자는 도서산간 지역의 기존 분교와는 다른 학교 형태로 추진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어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운영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했고,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의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기존 교육부의 분교장 개편 기준이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소규모학교의 분교 개편과 다양한 유형의 분교 설립을 위한 방안으로 개편형·신설형 2개 유형 및 6개 모델을 마련했고,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관련된 4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여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의 소규모와 과대·과밀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타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 사례로 파급한 점과, 통폐합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의 지속적인 유지·발전기회로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 측면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 밖에'맘(心)편한 서울학교, 안전한 서울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요인 해소 및 학생 통학 안전 환경 조성 ,'장애?비장애학생 대상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게! 지역과 연결하고 서비스는 확대하고, 장애학생 방과후?돌봄의 새로운 변화'사례 2건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하여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확산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세부적 인센티브로는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및 성과급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올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공무원에게 소정의 포상금(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하여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