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찾아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전환 서비스' 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이용은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지하수 고갈 및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경우 지하수 개발 이용에 따른 허가·신고 비용 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신고 등 문의는 김해시 하천과 지하수팀으로 하면 된다.
이번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허가·신고 등을 완료하면 지하수법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고, 지하수폐공시 폐공에 따른 공사비 전액도 지원된다.
또 자진신고자의 비용 부담과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 제출하면 되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전액과 최초 수질검사도 면제된다.
서비스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로 적발되면 시설 규모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되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를 추가 이행해야 한다.
박상경 하천과장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들이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관리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